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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

민증 재발급 기간, 준비물, 사진 정보

주민등록증은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입니다.

간혹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줄여 흔히 민증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민증 재발급 기간과 준비물, 비용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혹시라도 나쁜 용도에 사용 될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에 가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국 주민센터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무조건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분실 신고만 가능합니다.

 

 



 


민증 재발급 기간은 총 20일 정도가 소요되며 5천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민증 재발급 신청시 준비물은 사진과 종전의 주민등록증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의 분실 또는 파기 등의 상황에는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은 6개월 내에 촬영한 3㎝×4㎝ 또는 3.5㎝×4.5㎝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진은 정확한 규정에 맞춰진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은 규정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집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인화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여 사진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  써져 있는 규정을 꼭 지켜주셔야 하며, 여권 사진처럼 귀, 눈썹,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들고 가셔야 합니다.

 



 

 

요즘 사진관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요, 보통 구청 앞에는 사진관이 꼭 하나씩은 있고 그나마 저렴한 편이니 구청 근처에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증 재발급 비용은 수수료 5,000원입니다. 물론 사진이 마음에 안들어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5천원의 민증 재발급 비용 수수료와 함께 사진 비용을 감당하실 수 있다면 사진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민증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민증 재발급 신청 후 수취 방법은 방문, 우편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받는 경우 등기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증 재발급 기간, 준비물과 비용, 사진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