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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기초연금을 통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노후생활에조금이나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모든 분들에게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선정기준액이라고 하는데 선정기준액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과 소득의 변경에 따라서도 매년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주요질문사항(기초연금수급대상의 기준, 전년도 탈락노인 재신청,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산재수급, 공무원연금수급과 기초노령연금수급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14년, 연도별 (단독, 부부가구)기초노령 연금액 


◆연도별 (단독, 부부가구)기초연금 선정기준(소득, 재산, 근로소득)


최종시행일 : 2014년도 7월 25일 이후

지급대상 : 소득하위 70%이상의 노인(477만명)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액

월 20만원 수급(국민연금 11년 미만가입자,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수급자)

- 월 10~19만원 수급자(국민연금 11년 이상가입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으로 매년 전년도 탈락노인 재신청 안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이 위의 표와 같이 매년 변경이 됩니다. 즉, 일정부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인상이 된다는의미는 대상자가 확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매년 4월 경에 전년도 탈락되신 분들에게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재신청안내를 통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내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나갑니다.

 

기초연금 재신청 및 재선정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매년 재신청대상자는 약 9,000여명이지만 1/3 정도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중 50%가 재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9,000명 다 신청하셨다면 4,500명은 선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탈락하여 재신청통지를 받으시면 꼭 신청하셔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연도별 선정기준액(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선정) 


1.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 단독 및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하단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연도별 선정기준액이 물가상승에 따라 상승함

2.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선정기준

3.. 소득이 없고 주택만 보유한 경우 (보유재산)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부부가구

2011년

74만원

1,184,000원

2012년

78만원

1,248,000원

2013년

83만원

1,328,000원

2014년

87만

1,392,000원

2015년

93만원

1,488,000원

2016년

100만원

1,600,000원

2017년

119만원

1,904,000원

 2018년 

131만원

2,096,00,0원


질문 1]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중 65세가 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가능?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선정기준인 소득기준에 포함이 되어 월 소득평가액으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수급액이 많게 되면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2] 소득과 재산의 경우 자녀들의 소득, 재산, 공동명의의 자동차가 있을 경우는?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자산과 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나 공동명의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만큼 재산가액이 포함이 됩니다. 즉, 재산항목에 지분만큼 포함이 됩니다. 

 

질문 3] 산재사고로 산재보험급여(보상연금)를 수급할 경우와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한데 다만 월 소득평가액에  보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급여가 포함이 됩니다.

 

질문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수급 가능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액도 기초노령연금 대상 선정시 월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 5]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 배우자재산의 포함여부는?

 

배우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되어 합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