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정차위반 과태료 얼마인가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얼마 인지 아시나요?

주차 구역이 아닌데 급한 일때문에

또는 여기는 괜찮겠지 해서 주차하고

용무를 보고 돌아오니 붙어있는 노란딱지

또는 몇일이 지난 후에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

ㅠㅠ


우선  주정차에 대한 용어를 알아볼께요.

주차는 자동차를 정지상태에서

운전자가 자동차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자동차를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즉 5분이 넘으면 주차 위반이 됩니다





주정차위반 조회는


위텍스 홈페이지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조회

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얼마인지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


주정차 위반은 4만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


승합 자동차는

일반도로에서 위반시에는 5만원

보호구역에서는 9만원


괄호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계속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륜차 즉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은 없지만

속도위반이나 신호 지시위반은 과태료가 있네요.


보호구역은 노인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있는 장소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깎아줍니다


이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