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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벌써 3월 중순이네요.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가지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을텐데요.
그동안 해오던 일을 꾸준히 잘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혹 그동안 하던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고 또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혜택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겠지요.
고용보험 혜택중의 하나가 바로 무직중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인데요 오늘은 2017년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혹 고용보험을 납입하다가 회사를 그만두면 2017년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퇴직사유가 분명해야합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 본인은 다니려 했으나 다닐수 없는 형편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사항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1. 실직 전 18개월 중에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즉,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합니다. 
2. 계속 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 외에 중요한 사항은 퇴직 사유입니다.
비자발적이라도 2017년 실업급여조건이 되는게 여러개 있어요.
아래에 추가하는 퇴직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는 등의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퇴사사유 말고도
이러한  기간적인 조건이 갖추어 져야만 수급자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급여일수는
나이가 50세 이상이고 10년이상 고용보험을 지급한 경우 240일 즉, 8개월 정도 받게 됩니다.



올해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은 상한액, 하한액이 46,584원으로 올랐습니다.

2017년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연령이 많고 근속년수가 길수록 오래 받을수 있습니다.
짧게는 90일 3개월, 최대 240일 즉 8개월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기전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2017년 실업급여 조건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