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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

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으로 간단히~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설레임의 시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이사


여러가지 사연으로 이사를 하게 될 텐데요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를 변경하고 그 지역의 주민이 되는 것이지요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전세, 월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추후에 집에 대한 문제가 생겨도 내집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사를 하면 가급적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신이 잘 아는 지역이라면 그나마 덜 부담스럽겠지만 지리도 모르는 생소한 곳이라면 주민센터를 찾아 방문하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전입신고 하는법이 훨씬 수월해 지는데요
바로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입신고 뿐 아니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여러가지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입신고 하는법을 진행위해서 포탈 사이트 검색창에 "민원24"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하면 업무처리가 더욱 쉬워집니다.
세대주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전입신고 준비물은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가족중 대리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주찾는민원업무에서 두번째칸에 있는 "전입신고"를 클릭하여 인터넷신청상의 절차를 숙지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전자 양식에 따라 신청인에 세대구성에 관한  세대주 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2단계로 넘어가서 전출지, 전입지의 각각 주소를 입력, 도로명주소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우편물의 전입지로 전송을 위한 서명을 기재하고 세대주 연락처 기입을 한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입신고 하는법이 끝납니다.



별도의 수수료도 없고 예전같으면 여러가지 우편물의 주소를 해당처에 전화를 해서 일일이 주소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번에 해결하면 되니 정말 편리하지요.
혹시라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안되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면 전입신고 준비물은  세대주 신분증, 도장,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서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법으로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고 전세금,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