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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

LH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2017

의식주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주, 즉 집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집 한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위한 책임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일평생 열심히 일을 해도 집 한채를 내 이름으로 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집 장만을 빨리 하려고 정보가 빠른 분들은 일찌감치 청약통장을 마련해 놓고 꾸준히 돈을 모읍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주택공사가 무슨일을 하는지 임대아파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정보 없이 뒤늦게 청약통장을 만든 케이스라서 정보의 부재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던지 모릅니다.
오늘은 LH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 당첨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lh 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와 장기전세, 영구임대 등으로 나뉩니다.
임대기간, 분양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구성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LH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니다.
세대주 나 세대주 아내 등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서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세대원들이 모두 주택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LH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은 소득에 대한 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의 경우는 임대아파트 종류와 평수에 따라서 가구 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3인 이하,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이 4,816,665원으로 이금액의 70% 이하 기준이 약 337만원입니다. 이러한 정해진 소득기준을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소득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초과되는 규모의 아파트에 대해허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부와 자녀 3명, 5인 가족이 60㎡ 초과되는 임대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한다면 월소득이 5,475,403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세번째 입주조건은 자산 기준입니다.
현재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 모두 포함한 부동산과 자동차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소유면적×개별공지시가로 계산된 토지와 공시가격으로 계산된 건물 가격 토탈 금액이 12,6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자동차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하여 2,46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LH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정리했는데요
입주자 선정 순위에 있어서도 임대아파트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가능한한 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