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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관련 알아둘것

퇴직금 지급기준과 미지급 처벌벌금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댓가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누구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받을 조건이 되는데도 회사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이 안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기준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과 퇴직금 미지급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은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이며 퇴직금 미지급 벌금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3. 회원이 아니라도 별도의 인증 처리 없이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서식 민원 신청서에 임금 체불 진정서 등록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4. 피진정인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즉 성명, 연락처,  사업체 구분, 회사 명,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 수를 작성하고 입사일, 퇴사일,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제목, 내용진정내용을 작성합니다.


5.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 및 파일 첨부를 하여 등록을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미지급 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