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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관련 알아둘것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수당 알아보기

회사에 다니고 계시다면 한번쯤 근로기준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 보셨을 거예요.
노동의 댓가를 위해 일을 하지만 적당한 휴식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와 연차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볼께요

입사 초기라면 연차가 무엇인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해 모를수 있습니다.
저 또한 신입사원 시절에 연차가 어쩌구 저쩌구, 월차가(제때는 월차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어쩌구 저쩌구 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귀동냥하다 궁금해서 사수에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라는 것은 1년 동안 계속근로를 하고 그 1년의 기간 동안 80% 이상을 제대로 근로한 경우 당해 년도에 대한 보너스의 성격으로 익년도에 15일을 주게끔 되어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처음 출근한 입사날을 기점으로 1년 동안 계속근무를 했고 이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 한 경우 받게되는 유급휴가 이므로 이러한 유급휴가 15일을 휴일로 쉴 수도 있으며 혹 못쉬게 되면 그것을 수당으로 변환해서 받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휴가는 해당년도 다음해에 15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유급휴가 연차 일수는 근로자가 해당 직장에서 계속해서 근로하게 되면 근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한 직장에 오래도록 근무하는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속 3년차에는 하루가 추가되며 그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연차는 해당년도에 아껴두었다가 다음해에 쓸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해당년도에 다 쓰지 못한다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보상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전까지는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주 40시간 근로제도가 도입되며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연차를 쓰지 않는 근로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정당히 실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는다면 고용주측에서는 정당하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회사가 있는 것도 이러한 탓입니다.
 

다시말해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연차수당은 1일간의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X 8(근로시간) X 남은 연차일수
 
연차수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연차게산기가 있습니다.


'유리지갑'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연차일수는 물론 통상임금, 그리고 연차수당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연차일수와 수당이 궁금하다면 위 사이트를 방문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