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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정리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2018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가구원에 따라 지급 결정이 되는 자녀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 맞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8자녀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부양자녀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부양자녀 조건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의미하며 199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부양자녀라 함은 입양자녀을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양육을 할 수없는 경우 손자녀나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말합니다.

18세 미만이라는 연령제한이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 대한 2018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라는 것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을 합한것을 말합니다.

 

또한 가구별 재산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등의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2018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충족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이때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인지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변동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2천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50만 원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50만 원-(총급여액 등-2,100만 원) ×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의 경우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50만 원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50만 원-(총급여액 등-2,500만 원) ×1,500분의 20]

 

이상으로 2018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