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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

2018년기초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확인

2018년기초연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 9월부터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 2018년기초연금 대상자 분들은 반가운 생각이 드실텐데요.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자신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몰라 신청을 안하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어르신들이 대상자입니다.

 



 

2018년기초연금액 산정은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2.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급여액이 309,075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4.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입니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이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13만원 미만이면 20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낮아지며 최저 2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부 1인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91만원 미만인경우 20만원 정도의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209만원 정도일 경우에는 2만원 상당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실텐데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자신이 벌고 있는 근로소득과 기타 집이나 건물, 토지 등의 재산과 현금과 부채 등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되며 가장 큰 분포를 차지하는것은 현재 벌고 있는 근로소득입니다. 

더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행정지원센터 복지과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득이 있다고, 또는 주택이 있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우선은 신청은 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해마다 소득인정액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고 있어서 지난해 신청해서 탈락되었다고 해도 올해 다시 신청해보라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조언이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2018년기초연금 인상은 올해 9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지급결정을 통보 받기 까지는 약 30일에서 60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을 사전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지급이 결정 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기초연금 대상자와 수급자격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