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특별공급은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분양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사회적 배려와 주거 안정이 필요한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분양 물량 중 일부를 별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 다양한 항목으로 나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특별공급 중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입주자모집공고일자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신혼부부 또한 청약자가 많은 경우, 경쟁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1순위 2순위가 나뉘는데,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고, 자녀(출산, 입양, 임신 상태)가 있는 경우 1순위이며, 혼인 기간이 3년 초과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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