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정리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2018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가구원에 따라 지급 결정이 되는 자녀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 맞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8자녀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부양자녀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부양자녀 조건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의미하며 199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부양자녀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