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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관련 알아둘것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알아둡시다!!

하루 하루 이 땅의 어느 곳에서 일하고 있을 많은 근로자들.
근무 조건이 훌륭해서 몸과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일을 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반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안좋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익이 침해받지는 않도록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일반과 근로청소년으로 구분합니다.
청소년만 18세 미만을 뜻하며 1일 7시간 이상, 1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고용주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pm 10시부터 am 6시까지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청소년 본인이 동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연평견 근로시간을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으로 1주 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5일제를 기준으로 에 해당됩니다. 
1년으로 따지면 1920시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평균 2092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휴게시간이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아침 8시에 출근해서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을 보내고  오후 5시에 퇴근을 정확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무시간입니다.




연장근로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 경우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는 1년 이상 일를 했으며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 15일이 지급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월차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