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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얼마?

계속해서 상승되는 물가로 인해 삶이 참으로 팍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에요.

올해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4대 보험 공제와 세금을 제하고 나면 130~14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 격차 때문인지 우리나라 행복 지수 역시 매우 낮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2018년기초생활수급비를 알아볼께요.

기초생활수급비는 생활이 어려운, 즉 노동이 어렵거나 소득이 매우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30%이하 가구에 한하여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여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가구당 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을 뺀 금액을 수급하게 됩니다.

최저임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 상승에 비해 2018년기초생활수급비는 그다지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대비 약 1.1% 상승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0%로 4인가구 기준으로 135만 6천원입니다

1인 가구 501,632원,

2인 가구 854,129원,

3인 가구 1,104,945원,

4인 가구 1,355,761원,

5인 가구 1,606,576원 입니다.

 



 

 

4인 가구의 수입이 만약 월급 100만원 뿐이라고 한다

135만 6천원 가량에서 수입인 백만원을 제하고 난 35만 6천원을 수령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백만원의 수입외 다른 가구원의 수입이 50만원이 더 있다면 

가구의 수입이 150만원으로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4인가구 기준금액인 136만원을 초과하여 수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초기상담과 서비스신청


2. 사실조사와 심사


3.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순서로 진행 됩니다.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관련 정보를 정리해봤는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