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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

청소년증 만드는법 발급 혜택 알아두기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은 익숙하지만 청소년증이라는 말은 다소 낯설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단어 그대로 청소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만 9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증서로 자격증이나 검정고시, 외국어능력시험이나 금융거래 등 신분증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여러가지 할인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분증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만드는법과 발급 혜택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증 혜택은 청소년 신분을 입증하거나 교통카드 할인등의 대중교통수단과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거나 학생증이 없는 경우 청소년증 발급으로 청소년의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증과 청소년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학생증은  놀이공원, 교통수단, 문화시설, 육시설 등의 이용시 요금 할인이나 면제 등의 혜택만을 제공하는데 

청소년증은 이런 혜택뿐 아니라 여러가지 시험과 금융거래 등의 신분증으로 활용이 됩니다.

합니다.

 

 

 


청소년증 혜택은?

1. 버스나 철도, 지하철등 대중교통수단 할인


2. 청소년 이용시설 면제나 할인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고궁, 과학관, 평생교육기관, 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사회복지관,  놀이공원 등의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만드는법은?

① 청소년증발급 대상 : 만9세 ~ 만18세 이하 청소년 (학생 포함)

② 제출서류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 1매

※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으

려면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증 사용이 급할 경우 꼭 사진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분하기 바랍니다.

 




③ 신청가능자 : 신청자 본인, 청소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하는 사람이 청소년증 신청 가능합니다.

④ 청소년증 만드는법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소년증 사용 주의사항>

① 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할 경우, 빌려준 사람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청소년증과 유사한 증표를 제작하여 사용한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증 만드는법과 발급 혜택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