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

2018년 양육수당 보육수당 금액 및 대상 정리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아이키우는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2018년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수당은 0세에서 만5세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받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보육료와는 달리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생활비로도 활용이 가능한 지원금인데요.

아이 한 명당 약 10만~20만원 수준입니다.

 

 

2018년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그리고 신청방법과 정확한 금액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2018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으로 취학전 만 84개월(만 5세)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5세/84개월 미만 아동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취학전 아동 중 만 5세/ 84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2. 양육수당 제외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나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 교육부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를 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으로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3. 2018년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구분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0,000원

월 200,000원

월 200,000원

24개월 미만

월 150,000원

월 177,000원

36개월 미만

월 100,000원

월 156,000원

48개월 미만

월 100,000원

월 129,000원

월 100,000원

48개월 이상 ~ 취학 전

월 100,000원

월 100,000원

 

4. 수당지급일

매월 25일로 토/공휴일 경우에는 전일 지급됩니다.

 



 5. 신청방법 및 신청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친권자·후견인, 그 외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양육수당 관련 정보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