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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하기

집을 팔때 처음 본인이 구입했던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거나 1년 또는 2년 이상 실제 거주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도 했었는데요.


2017년 지금은 지역 제한없이 2년이상을 보유하게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볼께요.



일반적으로 A 주택을 구입한지 1년이 지난 시기에 또 다른 주택 B를 구입하고, B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내에 A집을 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매차익으로 인한 돈을 벌기 위한게 아니고 살려고 구입한 집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경우에 소소한 조건이 들어있는데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두집을 합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의 집과 부모님 소유의 집 한채 그래서 총 2채가 한세대의 주택으로 잡힙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 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날짜로부터 5년 이내에 하나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됩니다.
먼저 파는 주택에 한해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결혼에 의해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가 1주택, 여자가 1주택으로 각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때도 5년내에 먼저 매매하는 한 채의 집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되며 또한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만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다음으로 상속에 의해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한채 보유하던 세대주가 상속받은 주택에 의해 2주택이 되었다면, 상속분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던 집을 팔게 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받은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은 2년이라는 보유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2년동안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피치못할 사정으로  다른 시,도,군등으로 1년이상 살던 집을 매매후 이사를 가거나
1년 이상의 질병치료에 의해 요양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기 위해 이사 또는 이민과 같이 세대원 전체가 출국에 의한 매매하는 경우등에는 2년 소유기간이 안되어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출국한 이후의 2년이내에 반드시 매매를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다소 까다로운 듯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지만 자기가 해당하는 조건에 대해 잘 이해하고 매매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