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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련 정보모음

세관신고금액 알아두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면서 긴 추석연휴를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국외로 여행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것들을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면서 해외여행에서 구입한 물품에 따라 세관신고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관신고금액을 확인하지 못해서 신고를 않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일반적으로 휴대가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면세품을 면세한도 이상으로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가격이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문제가 됩니다.




세관신고금액은 미화 600달러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세관신고는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의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즉 현지에서 얼마를 구입하였는 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개인당 미화 3,000달러까지 구매가능) 한국으로 가져오게 되는 물품 가격 600달러 이상부터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관신고금액은 미화 6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관신고를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개의 물품 가격의 총액이 600달러를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마다 세율이 다르며 세율이 높은 품목부터 면세한도에 적용되고 낮은 세율을 우선으로 과세가 됩니다. 

주류와 향수,담배등은 가격외에도 구매 가능한 갯수와 용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세관신고금액 기준치를 초과하여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영수증에 나와 있는 금액을 구매 가격으로 보며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 가격이 타당하다면 인정이 됩니다. 

혹여 신고하지 않고 세관에 걸리게 되면 가산세 40%가 부과가 되며 여러 번 이러한 조치를 받게 되면  60%로 상향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입국시 자진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