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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노령연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우편물이라던지 기타 정보를  통해 이미 노령연금 수급을 받고 계실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 노령연금을 받으신다던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될까 궁금하신 경우를 위해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대비해 연금이나 기타 노후 자금을 준비중이시겠지만 지금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미처 노후자금을 준비못한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렇게 노후준비가 되지 않으신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이라 하며 흔히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께요.


노령연금 수급요건


1.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2. 매년 책정되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기초연금액은?

지급받는 노령연금액은 2018년 3월까지는 약 20만원 정도며, 4월부터는 새로 책정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감액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 결정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 수준과 재산등을 종합하여 책정하게 되며 단독가구는 131만원, 부부가구는 2백9만 6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은데 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사이트를 통해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노령임금은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등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등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어느때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 제출가능함.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이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방법, 수급금액과 서류 등의 정보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