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다양한 복지 정책들중에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매년 지급액,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에 따라 2천1백만원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됨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에 따라 2천5백만원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됨

 

 2017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기본요건

근로소득 이나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자녀 요건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부부 소득 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생계급여를 받은자 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안내문이 발송되는 분이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안내문이 미발송 되는 분입니다

각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표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끝으로 증거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서류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가 되어 있는 증거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절차에 따라하시면 됩니다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기간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경우 자녀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되니 정기신청 기한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