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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두기

세금에 대한 정보는 항상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절세는 저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니까요. 물론 합당한 절세여야 하겠지만요.

오늘은 주택을 팔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난 집 하나도 없는데 무슨 2주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일이고 또 알고 있다면 주위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2년이상 보유하고 9억원이하인 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면제조건이 될까요?




■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자신의 명의로 된 기존 주택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주택을 샀을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3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주택을 구매한 경우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




■ 직계존속 부양으로 1가구 2주택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5년이내에 먼저 판매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 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결혼 전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배우자가 될 사람도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런 경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듯 합니다.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경우에 기존의 주택을 먼저 판매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받은 집을 판매하면 과세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에 해당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자신의 양도소득세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