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많은 금액일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적은 액수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이 연봉 3000만원이지 실수령액이 3천만원인것은 아니라는 것을 급여를 받아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연봉 3000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3000만원 나누기 12 하면, 250이란 숫자가 나오는데, 매달 월급으로 250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25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거든요.
그 차이는 바로 여러가지 공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제하고 입금되므로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250만원 보다 적은 것입니다.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봉계산기를 이용하여 도대체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공제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봉란에 숫자 30,000,000을 입력 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부양가족의 여부 관계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국민연금 10만 8천원, 건강보험 73,440원, 장기요양 4,810원, 고용보험 15,600원, 소득세 33,570원, 지방소득세 3,350원.
합계금액은 23만 8770원의 금액을 제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건강보험비용도 국민연금도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니 저축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또 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을 잘하면 100% 환급도 가능하지만 1인가구의 경우 100% 환급이 쉬운일은 아니더라구요.
250만원에서 23만 8770원을 빼주게 되면, 나머지 금액인 226만 1230원이 연봉 3000 실수령액이 되는 셈이지요.
가족수에 따라 연봉 3000 실수령액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양가족수 4명, 20세 이하 자녀수가 2명인 경우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예상실수령액이 229만 3,300원으로 상승하여 가족이 많아지면 왜 공제액이 작아지지? 라는 의문이 들으실거예요.
그 이유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줄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수 4명(20세 이하 자녀수 2명)인 경우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4,410원, 440원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 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인 사이트에서 확인하기가 번거롭다면 위 표를 보면 됩니다.
연봉 1000 실수령액은 월급여액이 833,333원이구요
연봉 2000 실수령액 월급은 1,666,667원입니다.
이상으로 연봉 3000 실수령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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