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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관련 알아둘것

주휴수당 계산법 어렵지 않아요

내년 최저시급이 올라 어떤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 감축을 하려고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나마 훈훈한 소식은 한 소형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관리비를 몇천원씩 더 내서 현재 계신분들 모두 계속 일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최저시급 상향이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쨋거나 시급이 오르면 수당 역시 오르게 되기 때문에 현재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이를 주휴일이라 한다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주 동안 약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그 휴가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만 합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분들은 급여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지만 아르바이트생이나 임시직의 경우 시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가 알아서 지급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사장님들이 흔하진 않겠지요.

주휴수당 계산법 입니다. 

< 1일 근로시간 시급 주휴수당 >




잘 계산이 안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알바몬 주유수당 계산법 계산기 입니다.


수기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사용이 가능하지요.  알아도 당당히 말 할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듯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이니 요구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