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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

출생신고 준비물, 기간 정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출산율 통계를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은데요.

오늘은 출생신고 준비물과 출산신고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나라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첫 절차입니다.

출생신고 기간은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아기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현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외국으로 가는 교통기관에서 태어나는 경우 산모가 도착한 곳의 관할 재외공관정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입니다.

출생신고 준비물을 준비해서 우왕좌왕하거나 행정청에 다시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도록 출생신고 전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증명서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

• 아기 출생 당시 엄마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녀가 이중 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증명하는 자료

• 신분 확인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안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생증명서와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서에 아기의 성명·본·성별,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 태어난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다 알아갈 필요는 없고

모르는 항목 들을 담당직원에게 말하면 도움이 되는 서류를 준비해 준답니다.

 

출생신고 준미물과 출생신고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불어 이에 대한 복지혜택인 양육수당 준비물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양육수당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신청하는 경우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60일 이내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신청까지 하면 행정관청에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겠지요.

양육수당 준비물은 신분증과 통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