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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 평수 확인

주택복지정책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과 평수 등의 세부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대학생,사회 초년생 등 자신의 주택 마련이 어려운 젊은 계층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로써

2018 행복주택 평수는 45제곱미터 이하(약 13평 정도)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30년로
,

일반적인 부동산 시세보다 60~8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살펴볼게요.

 

- 신혼부부의 자격조건


행복주택 공급지역에서 근무 또는 대학 재학중이면서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어야하며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여야 합니다.
부부 총 자산은 2억 2800만원 이하, 차량은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회초년생 자격조건


인근 지역에서 취업, 창업, 프리랜스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는자,

또는 예술인 중에서 소득활동을 한지 5년 이내인 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5년 기간 측정)

공급지역내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사한 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재취업 준비생인 경우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세대는 100%이하)

본인 총 자산이 1억 9900만​원 이하, 차량은 2500만원 이하인 자

 

- 대학생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

 

미혼인 무주택자로 연접 시나 군을 포함한 대학교 재학생

인근지역 거주 또는 인근 대학 행복주택 공급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내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취업준비생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은 총 자산이 7천 2백만원, 자동차 미소유

  


- 주거급여 수급자

1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세대소득 합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로 반영

 

- 고령자

 

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내 총자산 2억 2800만원, 차가액 2500만원 이하 일것

 



- 산단근로자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연접 시군을 포함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경우

세대 총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세대내 총자산이 2억2800만원이고 자동차 가액이 2500만원 이하 일것

 

다양한 계층의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행복주택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 등으로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LH 콜센터 ☎ 1600-1004

    SH 콜센터 ☎ 1600-3456

    국토교통부 ☎ 1599-0001

     

     

사이트

 

행복주택 신청은 각 지역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진행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공식블로그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 설정을 하면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하는 경우 이용하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