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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얼마?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엄마 혼자, 또는 아빠 혼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한부모가정 혜택은 편모나 편부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잘 살펴보고 지원자격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길 바랍니다.

 

1. 한부모가정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마 또는 아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입니다.

부자가족이란 아버지가 세대주(아빠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인 가족,

모자가족이란 어머니가 세대주(엄마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인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는 상황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는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제도도 있으므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좀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2018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 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외가쪽 포함)가 손주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선정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함은 평균적인 수치의 중간구간의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 금액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금액입니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2인 가구 2,847,097원

3인 가구 3,683,150원

4인 가구 4,519,202원

5인 가구 5,355,254원

6인 가구 6,191,307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은 52% 이하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2인가구는 1,480,490원

3인가구는 1,915,238원

4인가구는 2,349,985원

5인가구는 2,784,732원

6인가구는 3,219,48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기준중위소득은 각각 60%, 70% 로 다르게 기준이 됩니다.

 



 

2018한부모가정 지원금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월 13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1인당 월 5만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다만 만 24세 이하 한부모인 경우에는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18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인해 추가 아동양육비에서 제외됩니다.

-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5만원 생활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외 청소년한부모에게는 검정고시학습지원비와 한부모자립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2018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한정)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자 한정)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련 구비 서류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사무소 등 주민센터으로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인터넷 복지신청 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한 정보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