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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기간 [2018년 내용]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나왔네요.

경우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많지만 어쨋거나 연말 정산을 잘 하신 분들은 지갑이 두둑해지는 기쁨을 느낄텐데요.

추석쯤해서 이러한 기쁨을 주는 돈이 있죠.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업자와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액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18년에도 약간의 내용이 변경되어 더 많은 혜택자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기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인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즉 단독인지, 맞벌이 또는 홑벌이 인지에 따라 최고 수령액이 다르며 각 가구의 급여소득과 재산상황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신청기간이 지난 다음 신청을 하게 되면 10%의 금액이 감액되니 이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가구 조건입니다.

 

1.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2. 18세 미만의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1999. 1. 2. 이후 출생자)
3.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 (1947. 12. 31. 이전 출생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4.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1987. 12. 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다만,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자녀 또는 부모의 연간 총 소득액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뿐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조건입니다.

 

1.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족은 가구 21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원 미만 일 것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규정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조건입니다.

 

2017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총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일것.
단, 재산액이 1억원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됨.

 

 

위 요건들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기간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