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도 또는 회사사정에 의해 실직하게 된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의에 의해 퇴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으므로 실직 이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다 받지 않은 상화에서 조기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는 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주기취업수당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실업상황에서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구직자에게 무척이나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생각보다 일찍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실업급여가 아깝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취업해서 안정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 하여 취업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우선은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남아있는 급여일수가 반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취업하여 일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지급되지 않은 일수의 금액을 50%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재취업한 날의 전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휴직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취업수당 청구일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청구후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저의 경우 3~4일 후에 받은 기억이 납니다)
- 청구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실업급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기재취업에 성공하셨다면 조기취업수당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1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므로 1년정도 열심히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잊을 수도 있을듯 싶습니다.
다이어리나 핸드폰 달력에 메모를 해놓으면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겠죠?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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