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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받는 방법

 회사의 부도 또는 회사사정에 의해 실직하게 된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의에 의해 퇴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으므로 실직 이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다 받지 않은 상화에서 조기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는 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주기취업수당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실업상황에서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구직자에게 무척이나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생각보다 일찍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실업급여가 아깝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취업해서 안정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 하여 취업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우선은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남아있는 급여일수가 반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취업하여 일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지급되지 않은 일수의 금액을 50%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