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관련 알아둘것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알아둡시다!! 하루 하루 이 땅의 어느 곳에서 일하고 있을 많은 근로자들.근무 조건이 훌륭해서 몸과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일을 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반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안좋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익이 침해받지는 않도록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따라서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일반과 근로청소년으로 구분합니다.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을 뜻하며 1일 7시간 이상, 1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고용주가 합의를 한 경우에..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