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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관련 알아둘것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금액은?

최저임금제도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해 사용자가 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최저수준을 정한 제도입니다.

2017년 현재 최저시급은 6,470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공약과 함께 2020년까지 최저시급 10,000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서민 생활 안정에 힘쓰고 있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마자 소상공인들의 임금부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

모든일에는 양면의 날이 있습니다만 더 좋은 면이 컷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에는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의 최저시급은 2017년 대비하여 16.4%가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달 평균 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에 해당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이 되며 주휴수당, 연차 수당, 잔업 등의 시간은 제외된 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은 1일 8시간 주 5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주일 5일 근무시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만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주는 보너스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



2018년 최저임금 월급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산정하였을때 대략 1,573,770원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10조 1항에 따라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의 최저임금 월급 134만원보다 약 23만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 기본시급이 이보다 적을 수 있으며 인턴 시기에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체도 있다고 하니 근로에 대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분은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우리 생활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많이 오른것 같은 최저임금이지만 2018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한 금액은 기대에 못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


반면 월급을 줘야 하는 사용자분들 특히나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일반적인 장사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가 만족스러운 임금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