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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

2018한부모가정혜택은?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편부나 편모 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8한부모가정혜택은 무엇이 있을지 정확하게 알아두고 해당사항이 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한부모가정혜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뒷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혜택 지원 대상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입니다.

모자가족이란 엄마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포함]인 가족이며
부자가족이란 아버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인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를 포함함]인 가족입니다.


 조손가족 : 부모의 이혼이나 실종, 사망, 행방불명, 경제적 사유 등으로 사실상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보는 가족을 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 엄마나 아빠 둘 중의 한명의 보살핌을 받지만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 세 이하인 가족을 말합니다 



2. 지원대상 가구원

 

 한부모가족 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엄마나 아빠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할머니(외할머니), 할아버지(외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의미하며 취학 중인 상황에는 22세 미만을 말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합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3. 2018한부모가정혜택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조건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가족일때 2백 84만원

3인 가족일때 약 3백68만원

4인 가족일때 약 4백 51만원

5인 가족일때 약 5백 35만원

6인 가족일때 약 6백19만원입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기준 중위소득은 각각 52%, 60%, 70% 로 다르게 기준이 됩니다.

 

 

2018한부모가정혜택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3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만 24세 이하의 미혼 한부모의 경우에는 월 18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므로 제외됨)

-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가구당 월 5만원 생활보조금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혜택

청소년한부모의 아동 양육비는 월 18만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합니다.

연 154만원 이내에서 검정고시학습비가 지원되며 고교생교육비가 실비로 지원되며 청소년 한부모자립촉진수당으로 월별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역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청소년 2018한부모가정혜택중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8한부모가정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