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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방법은?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 중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을 가정에서 돌볼 때 받는 지원금이고

보육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학비를 지원받는 정책인데요.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정내 양육을 하여 양육수당을 지원받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어린이집 입학시기가 지나 많은 가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을 했을텐데요.

2월 5일 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변경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3월 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은 '사전신청'으로 보육료를 신청하고,

유치원에 가는 아이는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를 신청하셨을 듯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수월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작업이 어렵다거나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거주지의 해당 동사무소(주민센터) 복지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시 아이가 종일반인지 맞춤반(3시까지)인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계획이라면 미리 알아보고 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 보육료전환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육료 전환을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진행해 봅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 검색 후 메인 화면 상단의 메뉴중 중간 부분에 있는 온라인신청 을 클릭합니다.

 

복지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면 개인정보활용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모두 동의를 눌러 확인하고 실명인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 유아학비(유치원) 중에서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다음단계로 신청인의 정보와 가족구성원등을 입력합니다.

 



 

아이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아이행복카드 신청 선택,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선택 합니다.

 

간혹 동사무소에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등을 신청하고 아이행복카드가 함께 신청된 줄 아는 분들이 계시던데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직접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에 맞춰 내용을 다 작성하고 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서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됩니다. (※ 신청서를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직접 해당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8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전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진행 방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분확인 후 간단한 서류 작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일반을 할 예정이라면 미리 필요서류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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