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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18한부모가정자격 모자가정혜택은?

현재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다양하게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함은 엄마나 아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할머니나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엄마아빠가 모두 있다고 하더라도  한부모가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18한부모가정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한부모가정자격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 혜택은 2017년에 비해 다소 좋아졌는데요.

 

2018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2017년에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12만원씩 지원되던 혜택이 폭이 넓어졌습니다.)

 



 

- 만 25세 이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는 저소득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18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므로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연 5만4천백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에게는 생계비(생활보조금)으로 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런 모든 사업은 2018한부모가정자격이 적격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8한부모가정자격 조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선정 조건은 소득인정액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선정되는 재산등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2,847,097원

3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3,683,150원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4,519,202원

5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5,355,254원

6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6,191,307원입니다.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의 52%인 1,480,490원 이하여야 하며

조손가족은 60%,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70% 의 기준보다 작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가액에 있어서도 2018한부모가정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생업용 자동차인지 등의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기준과 기타 여러가지 조건들이 한부모가정자격에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선은 관할지역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2018한부모가정자격과 부자,모자가정혜택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