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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18 소방공무원 봉급표 궁금해요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공무원 봉급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2.6% 인상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인상분이 정산되어진

2018 소방공무원 봉급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무경찰의 봉급표도 함께 알아볼텐데요.

봉급표는 각 호봉에 대한 기본급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봉급에 여러가지 수당이 붙어

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2018 소방공무원 봉급표중

가장 높은 봉급은 치안정감 23호봉입니다.

각 직급별로 1호봉에서 32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치안정감 23호봉의 경우 6,662,500원입니다.

 



 

가장 낮은 직급인

순경 1호봉은 1,530,900입니다.

봉급표만 본다면 최저임금과 비슷하지만

수당이 붙으면 저 금액보다는 좀 더

많아지겠지요.

순경 2호봉 1,603,500원

순경 3호봉 1,680,400원

순경 4호봉 1,762,000원 순입니다.

 

 

의무 소방원이나 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

2018 소방공무원 봉급표에 의거하여

급여를 받게 됩니다.

 

소방간부후보생은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무소방원은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을 받습니다.

 


2018 소방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금액에 위와 같은 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수당의 해당 내용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회사원들처럼 기본적인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이  있으며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실비변상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