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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관련 알아둘것

퇴직금 받는법 및 자격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모두 아는 내용일거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생활을 안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제도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것 같아 이번에는 퇴직금 받는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8시간 일한 경우 일급 60240원, 주 40시간 근무시 월급 1,573,770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거나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는법, 받을 수 있는 자격여건은

최소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거나 4주간 근무량을 평균하여 1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일용직이나 계약직의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자격조건이 되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가를 제외한 수습기간이나 휴직기간 역시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1일 평균임금, 30일, 총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365로 나누면 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받는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하여 퇴직금 받는법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퇴직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받는법과 퇴직금 자격조건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