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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관련 알아둘것

2018년 실업급여 금액 최고금액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역시 전년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실업급여 금액 최저하한액과 최고상한액이 올라가며 실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번해 변동된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5만원에서 1만원이 더 오른 '6만원'입니다.

따라서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은 최고 월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지난해에 비해 30만원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실업자가 이러한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부도나 파산, 또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근로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자격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1. 먼저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전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3.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접수되었는지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듣습니다.

5. 그 후 구직신청 하러가기 버튼을 눌러 워크넷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6.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를 통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받게 됩니다.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의해 최저 90일에서 240일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일 최저하한액은 54,216원이며 최고상한액은 60,000원입니다.

※ 단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실업하기 전 최근 3개월의 매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실업급여 예상지급일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실업급여 금액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모의계산에 대한 방법 정리를 마칩니다.